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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06 2015가단44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31사건에서 2012. 6. 14. ‘D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D의 부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6. 27.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F, G, 피고 B, H, I, D, J, K은 2014. 8. 22. 망인 소유이던 별지 1 및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D의 상속지분은 2/19이다). 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피고 B이 단독 상속한다.

②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피고 C이 단독 상속한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피고 C 앞으로 각 마쳐졌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의 재산상황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밖에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무외에,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에 근접한 2014. 6. 25. 기준 부여군청 등에 의해 압류된 체납액 등 합계액 5,672,3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 C의 상속재산 처분 등 1 별지 2 목록 부동산 중

3. 및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외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