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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9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0,127원 및 그 중 40,480,051원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18. 9. 20.까지 연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조건은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5.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5. 29.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8. 16. 중소기업은행에 40,759,721원(대출원금 40,000,000원 이자 759,72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79,67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위 회수금 279,67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76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40,480,051원(대위변제금 40,759,721원 - 회수금 279,670원)과 확정손해금 76원의 합계 40,480,1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0,480,0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9.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