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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12 재성 BD 4 층 흥국 화재보험 휴게실에서, 사실은 B 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연 32% 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예전에 다니 던 보험회사의 고객인 B 라는 사람이 서울 장안 평 중고차 매매 상사를 다녀 압류된 외제 차를 싸게 구입하여 현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400만 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원금은 물론 연 32%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017. 9. 27. 400만 원, 2017. 9. 29. 200만 원, 2017. 10. 10. 400만 원, 2017. 10. 11. 150만 원, 2017. 10. 13. 150만 원, 2017. 10. 16. 700만 원, 2017. 10. 17. 600만 원, 2017. 10. 25.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고소인의 통장거래 내역 및 입금자료

1. 고소인, 피고 인간 문자 메시지

1. 피고인이 사용한 모친 D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