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249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50,46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550,46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