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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09 2017고단4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7. 14:30 경 상주시 C 소재 포도밭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D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그곳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9:20 경부터 09:40 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F 소재 포도밭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조의 자 박스 속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5. 09:40 경 상주시 I 소재 포도밭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J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 속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30. 08:15 경 상주시 L 소재 포도밭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M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보조의 자 박스 속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인 O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H, E,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11, 13 내지 15, 19, 20, 21, 23, 24, 27, 28, 30, 32, 33번),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