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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에서, 성매매 여성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90,000원 중 45,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여성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0. 20. 경부터 같은 달 27. 15:20 경까지 위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은 2014. 10.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됨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나 수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