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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0858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4. 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6. 11. 25. 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6.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주식회사 G은 2018. 7. 16.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13. 원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12. 17.부터 2021. 4. 16.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4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매매잔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식회사 G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G과 원고 B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 17.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12. 26.부터 2021. 4. 26.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4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8.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을 2018. 12. 26.부터 2021. 4. 26.까지로, ② 임대차보증금을 34억 원(계약금 3억 4,000만 원, 잔금 30억 6,000만 원)으로 하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34억 원을 D 주식회사의 계좌에 2018. 12. 26.까지 직접 임금하고, 임대인이 매매잔금 완납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