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0: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53-9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심석고등학교 방면에서부터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보행자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7세, 여)과 그 딸인 피해자 D(18세, 여)이 심석고등학교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