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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61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