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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056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토지(이하 별지 제1목록 각 항 토지를 ‘제 토지’라고만 한다) 중 제1 내지 4토지는 원래 소외 망 O 소유의 토지였고, 제5토지는 망 P 소유의 토지였으며, 제6 내지 8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제6토지는 W, 제7, 8토지는 X의 이름으로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O과 P은 부부였다.

다. O은 1996. 3. 23. 원고에게 제1토지(이 토지는 원래 Q토지의 일부였고, 나중에 Q과 R토지로 분필되었는데 1996. 3. 23. 당시 위 O의 조상 분묘가 있어서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부동산을 6,041,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O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원, 1996. 5. 6. 중도금 2,000,000원, 1996. 8. 6. 잔금 중 일부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제2토지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3, 4토지는 O 명의로, 제5토지는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채로 남아 있다.

마. P과 O은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F, G, M, N, 소외 망 S을 자녀로 두었고, P은 1982. 3. 14., O은 2002. 10. 27., S은 2012. 9. 20. 각 사망하였다.

바. 제2 내지 4토지에 대해서는 O의 사망 후 S,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M, N, F, G이 각 1/6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였고, 이 중 S이 사망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H, I, K, L가 S의 지분을 상속하여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사. 제5토지에 대해서는 P의 사망 후 처 O, 출가녀 피고 E, 출가녀 F, 미출가녀 G, 호주 상속인 S, 미출가녀 M, 차남 N가 각 6:1:1:4:6:4:4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O은 2002. 10. 27. 사망하여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F, G, M, N, 위 S이 각 1/6의 비율로 O을 공동상속하였다.

그리고 S이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