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2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애인관계 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5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20길 7,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앞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그녀의 발등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왼쪽 발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