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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양배추 등 청과를 수확하는 밭 주인에게 수확작업을 할 인 부들과 농수산 시장까지 청과를 운반할 화물차를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는 자로, 2016. 10. 9. 경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양 배추 밭에 피해 자의 양배추 수확 작업을 할 인부와 이를 운반할 화물차를 소개하여 주고 작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들렸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이름으로 양 배추를 가락시장 경매에 올리면 돈을 얼마 받지 못하니, 평소 가락시장 E와 거래를 많이 하는 내 이름으로 당신의 양 배추를 E 경매에 내놓아라.

양배추가 낙찰되어 E에서 양 배추 대금이 들어오면 대금이 들어온 당일 날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16. 10. 9.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4일 동안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청과 경매 업체인 E의 경매를 통해 피해 자의 양배추 3,020 망을 피고인 명의로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6. 10. 11. 4,894,535원을, 2016. 10. 11. 6,144,037원을, 2016. 10. 12. 6,144,037원을, 2016. 10. 13. 5,877,900원을 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양배추 판매대금 23,060,509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 구룡 령 로 5251에 있는 내면 농협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양배추 판매 대금 중 500만원을 피고 인의 전 처에게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이 E로부터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위 23,060,509원을 입금 즉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채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양 배추 밭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 양 배추가 필요 하다고 하니, 이번에 수확하는 당신의 양 배추 중 한 트럭분을 사겠다.

양배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