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476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265,293원과 그 중 21,741,333원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