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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문 네거리 방면에서 수침 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경 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