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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015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