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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273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