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273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명의신탁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