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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8 2012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3:58경 원주시 C 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반곡중학교 방면에서 동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3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8. 31. 00:47 원주시 E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