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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97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2. 2,000만 원, 2013. 3. 26. 3,4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3. 3. 26.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5,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반환 최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3. 3.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및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자 및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위와 같이 반환 최고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동업자금 투자에 대한 증거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원ㆍ피고 간에는 현재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정산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