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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부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류 판매 코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거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노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무엇인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장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같은 H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범행장소가 상이 하여 1 죄로 의율하지 아니함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