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9. 6.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B(여, 63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2.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27. 22: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방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어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유사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망치로 방문손잡이를 부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