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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4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경부터 2020. 3. 29.경까지 제주시 B아파트 C호와 D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구류, 샤워시설, 주방, TV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E에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일 6만 5,000원)를 받아 합계 10,045,805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E 캡처 사진 확인 보고), E 캡처 사진, E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영업이익 특정 등 보고), 수사보고(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 보고), 수사의뢰사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