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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790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인인 원고는 그의 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C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C를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로 2001. 4. 경 한국에 입국하여 D의 가사도 우미로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C의 아내 인 피고는 2001. 4. 21. 피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이후 F)를 개설하여 이를 원고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다.

이후 위 계좌에서 2004. 2. 3.부터 2012. 4. 24.까지 총 11회에 걸쳐 C 명의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부부인 C 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 부부에게 합계 6,500만 원을 이자율 월 2%( 연 24%) 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이후 C와 피고는 그중 1,5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인 C의 부탁으로 원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빌려 주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는 자신이 아니라 대부업자인 C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2. 3.부터 2012. 6. 5.까지 원고가 C로부터 총 248회에 걸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 받았는데, 그중 2 회분 (2006. 3. 3. 30만 원 및 2010. 7. 6. 6만 원) 이 피고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도 위 2 회분 이자 지급에 관하여 이자 입금 내역 비고란에 “C 의 부인 이름으로 입금”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