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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가합236

계약금등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75,392원, 원고 B에게 250,475,392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