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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50경 목포시 B, C병원 뒤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양을로 양을산터널 앞 좌 합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하다가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 좌 합류도로 상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4경부터 같은 날 02:28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결과보고, 채증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