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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