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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10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8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보조석 창문을 2/3 가량 열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자위행위를 하여 위 승용차 옆을 지나던 위 서산여자고등학교 학생인 C(여, 17세)로 하여금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관련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