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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5544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terio03-2015.04.12(22:35:31)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 참고 목적 외 사용, 유출 금지.]

가. 원고는 2006. 12. 4. 해산간주되었고, 신우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우’라고만 한다, 원래 상호는 한국 바이린 주식회사이었으나 1993. 7. 12. 주식회사 제텍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9. 1. 28. 신우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1. 10.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받았는데, 피고가 2002. 5. 20.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신우는 1992. 12. 30. 서귀포시 B 외 4필지 C아파트 제108동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 108.7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1992. 1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D가 2000. 11. 11. 제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01. 10. 18.경 낙찰되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01. 11. 29.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01년금제1526호로 배당금 31,405,369원이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1992. 12. 23. 해산된 후 당시 분양업무 담당자 원고의 F이 1992. 12. 30.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가사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2001. 10. 18.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