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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5588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답 1739㎡ 중 별지 도면 표시 89, 88, 87, 86, 42, 92, 91, 90, 45, 89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4. 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1. 부동산의 표시 화성시 C 답 1739㎡ (이전할 지분 1739분의 212 피고 일부 이전) 화성시 D 답 2050㎡ (이전할 지분 2050분의 327 피고 지분 일부) 화성시 E 답 6003㎡ (이전할 지분 6003분의 684 피고 일부 이전) 화성시 F 답 446㎡ (이전할 지분 446분의 277 피고 지분 일부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1,100,000원 -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중도금 10,000,000원은 2000. 5. 3. 지불하며, - 잔금 51,100,000원은 2000. 6. 3. 지불한다.

특약사항 ① 매매대금은 측량 후 물량증감에 따라 금액을 정산. ② 잔금 정산 전에 위 분할된 토지에 대한 설정 및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단, 해지 못할 시는 매도인은 도로신설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확 후 나머지 땅에 대하여 2필지로 복토한다

(농사지을 수 있는 흙으로) ④ 지하수문제 : 신설도로에 기존 지하수(관정) 부위가 매립 시 지하수개발을 해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2000. 4. 3.)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지급기일(2000. 5. 3.)에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0. 6. 3.부터 2000. 12. 28.까지 잔금 중 4,650만 원을 지급하였다(미지급 잔금은 460만 원임). 3) 한편, 피고는 2000. 12. 28. 원고에게 ‘1500㎡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매도면적을 사도설치준공 즉시 어떠한 조건 없이 이전등기해주겠음. 분할등기 시 면적의 증감에 따라 매도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원고는 화성시로부터 사도설치허가를 받고, 화성시 C 답 1739㎡, D 답 2050㎡, E 답 6003㎡, F 답 446㎡ 지상 중 일부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