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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1357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경위로 임용되어 2006. 7. 1. 경정으로 승진한 후 2014. 2. 10.부터 2015. 2. 1.까지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C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수시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며 무전기를 잡은 채로 “순 1호는 어디가라. 위반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는냐”며 주기(酒氣)상태에서 무전 지시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7. 22시경 서울 D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 시서장 및 각 과장, 위원장 등 29여명과 함께 고량주 등을 나누어 마신 후 21:40경 1km 정도 떨어진 교통정보센터로 도보로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일지에 서명을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배치를 위해 들어오던 팀장 경위 E에게 “똑바로 해”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에 경위 E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며 경장 F에게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말하자, 원고는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면서 교통정보센터 밖으로 밀어낸 후 흡연장소에 경위 E를 세워 놓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양손 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쳤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4. 12. 26. 15시경 교통정보센터 입구에서 마주친 민원인이 'B경찰서 과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