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58-7 앞 이면도로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41세)이 주차하여 놓은 E 오피러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681,48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약 50미터의 거리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25. 22:20, 22:35, 22:46경 F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