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8.자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2014고단3908』 피고인은 1994. 12.경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4. 1. 2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8장, 총 4,000만 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497』 피고인은 1994. 12.경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장, 총 1,000만 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0104』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3부 이자 정도로 할인하여 처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가계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돈을 찾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8. 12.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주었던 가계수표의 발행일이 다가오는데 당장 돈을 넣기가 어렵다,
외삼촌이 계주로 있는 계를 들어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