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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고단5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 양천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 3,400점에 볼륨고주파 인쇄를 하여주면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납품한 대금을 받고 2개월 내에 임가공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을 자기 자본 없이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만도 12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피해자로부터 임가공한 의류 3,400점을 납품 받고도 임가공 대금 7,4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 8,400점에 그림 등을 인쇄해 주면 주식회사 G에 납품하고 납품한 대금을 받고 2개월 내에 임가공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을 자기 자본 없이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만도 12억 원 가량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가공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해자로부터 임가공한 의류 8,400점을 납품 받고도 임가공 대금 34,95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의류 5,300점에 지퍼부착과 그림 등을 인쇄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