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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4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09년 3월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9. 4. 25.부터 2017. 5. 22.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합계 37,240,000원 중 29,05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819만 원에 대한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에 있는 피고의 성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옆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생인 C이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C 또한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란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27.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거의 매달 수십만 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