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노40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주유설비를 개조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109,391리터, 시가 179,643,695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석유 유통 질서가 훼손되고, 가짜 석유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규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