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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3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9:20경 강릉시 회산동에 있는 경월소주 약수터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관솔길 117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관솔길 117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관동대학교 후문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시멘트 옹벽을 위 클릭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