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90]
농지분배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농지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
본법 공포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분배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사 또는 항고절차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도 무효하다.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홍순오
정대길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3. 15. 선고 62나6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소의 제기 및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변호사 채희일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 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에는 아무런 잘못된 점도 발견할수 없으며 본소제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본건 토지는 공부상에 밭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실지현황은 황무지로서 농지분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고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됨을 기화로 하여 종전부터 이를 소작한 것 같이 가장하여 당국을 기망하여 분배를 받은 것이니 이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함으로 이와 같은 농지분배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농지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니 농지위원회에 있어서의 재사 또는 항고 절차에 가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하자 또는 흠결이 있다 하여도 이는 본건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논지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니 이를 채용할수 없고 답변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