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집20(1)민,18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의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청련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1 외 2명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임야를 소외 1이 원고의 부 망 소외 2에게 1951. 8. 30. 매도할 당시 위 소외 1은 원고시찰의 주지였다고 확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3호증(증명원)이 있다하여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않고, 증인소외 3의 증언을 원판결 전단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며,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를 주지 소외 1이 원고의 부 망 소외 2에게 매도할 당시 문교부장관의 허가없이 매도한것이므로 그 행위는 무효의 매매행위로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주장을 재차 판단하여 그 매매행위를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할것이고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고 따라서 소론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거래의 통념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여부는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일반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명의자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현실적인 인도까지 받은 경우의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그 매각행위가 법률상의 유효요건을 구비한 것인 여부까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6.15 선고, 65 다 652 판결 참조) 특별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이러한 견해하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매매로 인한 당초의 매수인인 망 소외 2의 점유는 물론 그 상속인인 피고 1의 각 점유가 모두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단정한 조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사찰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그를 매수인도를 받아도 타주 점유 내지 과실있는 점유라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부당하고, 또 원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 1의 점유개시를 그 부 망 소외 2가 1951.8.30 본 건 임야를 매수하여 즉시 이의 인도를 받은 후 목탄을 굽고, 입목을 벌채하는 등 임야를 소유하던 중 사망하자, 피고 1이 상속하여 입목을 매도하여 산판길을 닦는 등 자주 점유하면서 1957.3.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후 등기와 점유가 다같이 10년간 동일인 명의로 있었다는 것이고, 위 등기일자인 1957.3.5 위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소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