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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67 세, 남) 는 D 상가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30 경 의정부시 D 앞 무인 계산대 주차 출입구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 요금 계산을 하던 도중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격분하여 주차장 무인 계산대 액정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