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68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5,59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5,590,000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