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68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5,59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