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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3 2020고단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화를 내면서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순경 밖에 못하지 시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