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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42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581,000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14,000원으로 각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의 피해액과 비교할 때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