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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3]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 00:10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225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커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6] 피고인은 D KJM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E ‘F’ 앞 도로에서,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036,383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 위 비산물을 치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2건) [2020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