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213,862원과 그 중 1,004,547,559원에 대한 2013. 8. 29.부터 201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와 각 신용보증한도 5억 7,000만 원과 4억 2,750만 원, 보증기한은 각 2013. 12.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B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6억 원과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3. 7. 15. E의 당좌부도로 원고는 2013. 8. 29. 국민은행에게 합계 1,006,371,7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4,665,024원의 비용 등 채권이 발생하였다.
마. E은 대위변제금 중 원금 1,824,150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대한 지연이율인 연 12%에 의하여 계산된 확정 지연손해금은 1,279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213,862원(= 대위변제금 1,006,371,709원 비용 등 채권 4,665,024원 - 변제된 원금 1,824,150원 확정 지연손해금 1,279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004,547,559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6.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013. 6. 24. 기준으로 국민은행에게 약 34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3. 6. 14.부터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7. 11. 예금부족으로 어음부도가 난 후 2013. 7. 15.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번호 부동산의 표시 1 여주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