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자이다.
나.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5. 11. 28. 16:40경 충주시 양성면 인근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뒤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C은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인 E자동차공업사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6,97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여 C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중 3,619,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였다
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중 3,619,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