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832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내지 제3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승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602호의 수분양권을 60,000,000원에 매수한 후, 원고에게 90,000,000원에 위 수분양권을 전매하였다.
그런데 승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을 양도받은 엘씨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수분양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602호 수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지 않았으며, 결국 엘씨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가 현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수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30,000,000원(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90,000,000원 - 피고가 승주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