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85]
1.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13.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D 법무사에게 ‘B영어조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들의 인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조합원들이 1억원을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출자 자산 내역 및 납입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3. 4. 11.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영어조합법인의 출자금 1억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전산에 법인 명칭 ‘B영어조합법인’, 주사무소 ‘전라북도 부안군 E’,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출자의 총좌수 ‘10,000좌’ 납입한 출자의 총액 ‘금 100,000,00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즉시 위 내용이 입력된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기재를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D 법무사에게 ‘B영어조합법인’의 출자의 총좌수를 ‘50,000좌’, 납입한 출자의 총액 ‘금 5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조합원들이 4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출자 자산 내역 및 납입 증명서 등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5. 3. 2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