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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두274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선임병들의 욕설 등 행위와 원고의 추락행위에 따른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