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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9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근로자들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7. 16.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F 및 2012. 7. 17.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한 G 등 2명을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2013. 6. 30.자로 사전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31,560원을 해고일에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3. 6.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F의 주휴수당 4,042,104원 및 2012. 7. 17.부터 2013. 6.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G의 주휴수당 3,738,946원 등 2명에게 합계 7,78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