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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2. 7. 13:41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 아울렛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