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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104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056,811원 및 그 중 25,371...

이유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생전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5. 3. 30. 기준 채무 내역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각 금융기관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고 금융기관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망인이 2015. 4. 27.경 사망하여 피고를 포함한 자녀 2명이 각 1/2 지분씩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 2015느단79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5. 7. 8.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채무원리금 합계 81,056,811원 및 그 중 원금 25,371,366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